문화재청, 경복궁 함화당과 창덕궁 가정당 유료 개방
궁궐의 기능을 되살리고 일반인이 궁궐의 특별함을 경험할 수 있게 2010년부터 시범적으로 전각 마케팅을 운영해 왔는데, 일반인들의 궁궐 전각사용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가 매우 높아 올해부터 전각 두 곳을 보다 상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게 되었다.
경복궁의 함화당은 고종이 외국사신을 접견했던 건물로 침전 권역과 향원정 사이에 있어 경관과 건물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고품격 모임에 잘 어울린다. 또 창덕궁 가정당은 1925년에 왕과 왕비의 휴식을 위해 건립된 건물로 현재 일반 관람으로 볼 수 없는 곳에 있어 비공개회의 등에 적합하다.
문화재의 보존에 지장이 없고 궁궐의 역사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의, 교육, 세미나 등 소규모 모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들 전각은 전기 등 기존 시설과 여건상 전각사용에 다소 불편이 따를 수 있고, 필요한 집기류와 사전에 협의된 간단한 다과(음료, 다과 외 음식물 반입 금지)는 신청자가 준비해야 한다. 전각 사용료는 궁궐 입장료와 별도이며, 첫 1시간 50만 원, 추가 1시간당 25만 원이다.
전각사용은 사용하기 5일 전까지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http://www.e-minwon.go.kr/ 법정민원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궁궐 담당자와 협의해야 하며,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궐 전각의 사용이 다소 제한적이고 불편이 따를 수 있으나, 우리 전통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고건물의 멋과 아름다운 주변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궁궐 내에서의 비즈니스 미팅, 뜻깊은 친목 모임은 우리 궁궐이 주는 특별함으로 모임의 품격을 더해줄 것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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