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약식심사절차 마련·시행

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영업과 재무의 안정성이 인정되는 우량기업에서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실질심사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영업·재무에 대해서는 약식으로 심사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철저하게 중점 심사할 수 있도록 약식심사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함.

약식심사절차 도입 배경

현행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는 이미 상장법인의 실태에 따라 심사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약식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화하여 운영하기로 개선함.

약식심사절차의 필요성

우량기업에 대해 장기간 심사 및 거래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시장전체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우량기업은 영업·재무상태가 단기간 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시장안정성을 높이고 기존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식심사 필요.

약식심사절차 적용범위

실질심사사유중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검찰통보·고발)에 한하여 적용.
* 성격상 영업·재무에 대한 중점 심사가 필요한 경우 약식심사 적용범위에서 제외

①주된 영업의 정지, ②일시적·임의적 매출 등, ③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 이후 자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상장폐지기준을 해소한 경우 등

약식심사 대상기업 선정기준

재무지표 등 계량평가와 업종별 특성 등 비계량평가를 병행.

(계량평가) 재무지표 등은 신규상장요건 및 상장폐지요건 등을 참조하여 영업·재무의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재무지표 및 위반금액의 규모 및 영향 등을 기준으로 점수모형.

(비계량평가) 업종별 특성, 최근 발생한 중요한 사건(소송 등)의 영향을 반영하고 계량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계량평가도 병행.

(선정방법) 계량 및 비계량지표로 구성된 점수모형(100점 만점)에 따른 상장법인별 평가점수가 기준점수(예:70점)를 초과하면 약식심사 대상기업으로 선정.

매년 결산실적을 분석하여 상장법인의 전반적인 영업·재무실태에 맞게 약식심사대상 선정기준, 기준점수 및 점수모형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약식심사절차

(심사절차) 약식심사 대상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약식심사 대상기업이라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공표 후.

경영투명성 및 상장법인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중심으로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및 공시체계 등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집중적으로 심사.

(심사기간) 거래정지 최소화를 위해 심사기간을 최소화하되, 상장법인의 유효성 있는 경영개선계획 제출여부에 따라 심사기간 및 거래정지기간 변동 가능.

기대효과

단기간 내 부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우량기업의 영업·재무에 대한 약식심사를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존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

영업·재무 안정성이 취약한 한계기업에 심사역량 집중 가능.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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