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관계 공무원,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이번 공청회는 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팔당특별대책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 동부권, 임진강 유역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 북부권, 한강본류 및 안양천, 탄천, 한강하류를 포함하고 있는 경기 중부권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 도입배경, 그간 추진상황, 목표수질 설정 및 주요내용,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은 유역환경 조사, 오염원 조사, 개발계획 및 삭감계획 조사, 오염 부하량 산정, 수질모델 구축, 총량관리 단위 유역 목표수질 설정, 총량관리 할당부하량 산정, 지역개발부하량 및 삭감 목표 부하량 산정, 시행계획 수립 대상지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금번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무제로 시행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중첩규제로 인하여 피해를 겪은 팔당호 상류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시에 체계적인 환경기초시설의 신·증설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의 수질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오는 2020년까지의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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