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관련법, 다변화된 현실에 맞는 개선 필요

서울--(뉴스와이어)--우리사회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한 정책들이 개발되는 가운데 기부관련법에 대한 개선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열린다.

5월 22일(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소장 원윤희/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가 개최하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발표회’에는 민간단체, 정부, 학계 등 90여명의 인사가 참석해 국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전개된다.

이날 발표될 연구는 크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과 ‘공익신탁법’이다. 특히, 기부금품법은 법률명에 ‘기부’가 들어간 유일한 법으로 상징성은 높으나 그 적용의 범위와 방식이 일관되지 않아 관련부처와 법률을 준수하는 단체 양측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국세청에 보고된 기부금 중 1%만이 기부금품법에 등록되어있다.

예로, 쓰나미와 같은 큰 재해가 터지면, 인지도 있는 모금기관들에는 ‘쓰나미 피해자를 돕고자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문의가 빗발친다. 그러나 법을 준수하는 모금기관은 일주일이 지날 때 까지 계좌번호를 게시하거나 모금을 할 수 없다. 모금기관이 모금등록을 하면 등록확인을 받는데, 최소 1주일에서 최대 2주일까지 소요되기 때문이다.

모금단체들이 현재의 ‘기부금품법’을 준수하기란 온라인상에서도 애로사항이 많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연중 일상적인 기부가 활상화되고 있는데 비해 과거 면대면 거리모금이나 연말 불우이웃돕기 방송 캠페인 행위를 관리하던 시절의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모금기관의 투명성이 재고되고, 기부자의 어려움 해결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개요>
- 행사명 :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안 연구발표회
- 일 시 : 2012년 5월 22일 오후 3시~6시
- 장 소 : 서울시 중구 공동모금회 세미나 Ⅰ(지하2층)
찾아오시는 길(http://www.chest.or.kr/01_info/location/location.jsp)
- 주 최 : 아름다운재단
- 주 관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웹사이트: http://www.beautifulfun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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