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6월 호국 보훈의 달 특별할인 실시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을 이용하는 유공자는 기존에도 30%에서 5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특별 할인기간을 통해 가족 보호자 1인도 유공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금번 특별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이나 의료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공상이자와 5·18 민주유공 부상자의 경우 본인 공항세 50% 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1~3급) 동반자에 한해서도 공항세 50% 할인 받을 수 있다.
* 보훈기간 특별할인 (2012년 6월 1일 ~ 6월 30일, 탑승일 기준)
* 가족 범위 : 배우자, 자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외)손자·손녀
웹사이트: http://www.flyasi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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