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위해 적극적 홍보 나서
이에 따라 울산시는 도로명주소가 2011년 7월 29일부터 법정주소로 사용됨에 따라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친근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 시내버스 내부광고, 아파트 엘리베이트 LCD모니터 캠페인 광고, 영화관 스크린 광고, LED전광판 광고 등을 실시하고 있다.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4월 개최된 울산고래축제와 구·군 한마음체육대회 등 행사장에서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 부스를 운영으로 적극 홍보하는 등 앞으로 각종 행사시 도로명주소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이 알기 쉽게 도로명주소안내도 40만부, 홍보물 6만7000부 제작, 배부를 통한 홍보와 함께 3,409개의 도로명 구간을 지정해 도로명판 6,404개와 건물번호판 안내시설 9만2,262개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홍보동영상 상영과 울산시가 자체 제작한 자료로 ‘도로명주소 1일 교실’을 운영하여 도로명주소 홍보교육도 마련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2013년까지는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오는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는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번호를 지정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기하는 주소로서 지난해 7월 29일부터 법적 주소가 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로만 사용해야 된다.
도로명주소는 인터넷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거나,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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