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자 명의 법원 공탁금 일괄 압류… 7억원 징수
<체납자 명의 법원 공탁금 7,227건 일괄 압류 후 체납세액 7억원 징수>
종전에는 체납징수공무원이 체납자별로 법원 공탁금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압류하였으나, 이번에는 법원 행정처의 자료 협조를 받아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 7,227건을 일괄 압류하였다.
이 중 체납자가 변제공탁 또는 집행공탁의 피공탁자이거나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자로서 공탁 관련 사건이 확정되었거나 담보취소로 즉시 출급이 가능한 공탁금을 출급청구하여 총 1,101건 7억3천7백만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였다.
<미 출급 공탁금,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체납세액 징수 추진>
압류된 공탁금 중 금번에 징수하지 못한 6,126건의 집행공탁이나 재판상 보증공탁은 해당 신청사건이나 배분 등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압류를 통해 바로 출급할 수 없으므로 해당 공탁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급가능 시점을 파악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시기에 즉시 출급해서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탁종류
- 변제공탁 :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채무의 목적물 공탁
- 집행공탁 : 제3채무자에 대해 수인의 채권자의 채권이 경합할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
- 재판상 보증공탁 : 가처분·가압류, 강제집행정지 등 신청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담보를 위해 공탁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매월 기획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고액·상습체납자,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38세금 징수조사관을 광의의 특별사법경찰관인 조세 범칙사건조사 공무원으로 지명 받아 압수·수색·심문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자를 끝까지 조사하여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시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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