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봄철 국립공원 내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이번 특별단속은 국립공원에서의 임산물 채취가 공원사무소와 협약을 맺은 주민에 한해 일부 허용되고 있는데 비해, 최근 들어 산나물 채취관광이나 탐방객을 가장한 전문 임산물 채취꾼이 활동한다는 정보가 있어 이를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된 건수는 2009년 46건, 2010년 28건, 2011년 18건 등으로 점차 감소추세이나, 단속의 눈길을 피해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불법적인 임산물 채취는 탐방로를 벗어난 외진 곳에서 이뤄지다 보니 추락이나 골절 등의 사고위험이 높아 탐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월악산에서 60대 남성이 탐방로를 벗어나 산나물을 채취하다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양기식 환경관리부장은 “임산물 불법채취는 공원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로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탐방 중에 임산물 채취자를 발견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www.facebook.com/iloveknp)나 전화로 공원사무소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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