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향후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참여차량 자동차세 감면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참여차량의 준수여부 등을 효과적으로 확인·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 완비가 중요하다. 따라서 신기술인 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RFID)이 실무에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요일제 참여차량의 확인·단속 시스템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도 ‘RFID시스템’에 의한 요일제 확인·단속시스템의 완비를 조건으로 ’05.6.29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허가함으로써 승용차요일제를 본 궤도에 올려놓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시행으로 승용차요일제가 조기 정착되고 보다 많은 시민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할 경우, 교통량에 있어서는 지난 2002년 월드컵 및 1995년 10부제 실시결과를 비교하여 분석할 때 시 전체 교통량이 6.79%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주행속도는 13.5%가 증가한 시속 25.53㎞가 될 것이며 배출가스는 11.5%가 감소하고 먼지발생량은 6.8% 감소하는 등 미세먼지 오염도가 매년 3.5㎍/㎡ 이상씩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경제효과 : 총 7,599억원- 연료비 절감 5,406억원, 배출가스 저감 사회편익 2,193억원
서울시는 자동차세감면을 위해 참여차량 확인·단속시스템(RFID)의 완비와 동시에 시세감면조례의 개정절차를 진행하여, ’05.7월 조례개정 방침 및 입법예고, ’05.8월 시의회 심의를 거쳐 ’05.9월 중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확인·단속 시스템은 조례시행 이전에 완료함으로써 자동차세 감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임. ※ 감면사례 : 소나타(2,359cc) : 33,720원/년, SM 5(1,998cc) : 25,970원/년
☆『승용차요일제』자동차세 감면계획
에너지 절약 및 교통체계 개편효과 제고와 실효성 있는「승용차요일제」시행을 위해 요일제 참여차량 자동차세 감면을 추진함.
※ 행자부 감면조례 조건부 허가 (’05.06.29)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승용차요일제의 조기정착 유도
○ 시민참여의 양적·질적 확대 강화 및 시행 실효성 제고
○ 에너지절약·교통체계개편 관련 승용차요일제 활성화 추진
· 추진경과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자동차세 감면 허가신청 (’04.11.11)
○ 행자부, 실효성 있는 확인·단속방안 보완요구 (’05. 3.22)
○ 재무·행정국, 행자부와 실무협의 지속추진 (’05.4~5월)
○ 단속방안(RFID 차량관리시스템) 보완, 감면허가 재건의 (’05.6.3)
※ RFID : 전자스티커·리더기를 활용한 특정물체 자동 인식시스템
○ 행자부, 승용차요일제 관련 자동차세 감면 ‘조건부’ 허가 (’05.6.29)
※ 조건부 허가
- ① 승용차요일제 D/B와 세무종합시스템의 통합시스템 구축, ② 위반차량 단속조직 및 인력 확보, ③ 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RFID 차량관리시스템 구축완료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그 결과를 행자부에 제출
2.추진계획
· 감면신설(시세감면조례 §12의3)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자동차세 감면
▷ 市 등록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중 「승용차요일제」참여신청한 승용차요일제 관리대상 차량으로서 자동차세 감면대상으로 확인·통보된 차량은 참여기간의 자동차세 5% 경감
· 감면방안
· 대 상 : 승용차요일제 등록차량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 경 감 율 : 자동차 연세액의 5% 경감
· 감면방법 : 실제 감면대상으로 확정된 차량에 한해 감면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사전 동의서 징구)
· 단속방법
① 단속 전담조직 구성 및 활용
② RFID 시스템에 의한 자동단속 시스템 구축
- RFID : 차량부착용 전자스티커를 활용한 차량 자동단속시스템
- 도입사례 : 중국 Yibin市 교통 및 차량관리시스템
· 감면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감면세액:계 /자동차세/지방교육세/주행세
2005년/5,825/3,468/1,040/1,317
2006년20,250/12,055/3,616/4,579
※ 2005년 2기분 자동차세는 조례시행후 기간만 일할계산적용 감면
· 단속·감면절차
· 단속기간 : 연중 상시 적발체제 유지 (국·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 단속방향 : 실질적으로 도로를 운행 중인 차량 대상 단속
①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등록·관리
· 홈페이지 또는 서면에 의한 참여등록
· 자동차등록망 연계, 차적·소유자 등 관리(온라인)
②승용차 요일제 준수여부 확인·단속
· 스티커 미부착 및 지정운휴일 운행차량 단속
· 단속인력 집중 투입, 비디오 촬영 후 위반차량 확인·적발
⇒ RFID 차량관리시스템 도입 단속계획
③요일제 통합DB·세무종합전산망 연계
· 감면대상 확정 : 요일제 총괄부서 ⇒ 세무부서 통보
④자동차세 감면 및 사후관리
· 감면대상으로 확정·통보된 자동차만 감면
· 6월·12월 위반사실 확인시, 경감세액 수시부과 추징
· 요일제 기대효과
· 경제적 효과 : 7,599억원의 사회적 편익 발생
- 차량운휴·운행시 절감 경제적 이익 : 5,406억원
- 배출가스 저감에 따른 사회적 편익 : 2,193억원교통량 감축 및 오염완화
· 교통량 감축 (6.79% ↓) 및 주행속도 증가 (13.5% ↑)
※ ’03.9월(요일제시행) 대비 ’04.9월 교통량 감축조사결과 : 5.9% ↓
· 배출가스 감소 (11.5% ↓) 및 먼지발생량 감축 (6.8% ↓)
· 미세먼지 3.5㎍/㎥ 개선 (’04.61㎍/㎥, ’02. 동경 33㎍/㎥)
· 추진일정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2005. 7. 14 ~8.2(20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5. 8. 9(화) 예정
○ 시의회 조례안 상정 : 제158회 임시회(’05.8.22~8.31) 예정
○ 개정조례안 공포시행 : 2005. 9월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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