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시설 관람료’ 연령등급별 할인율 같아져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오는 6월 1일(금)부터 시 문화시설의 자체공연에 대해 연령등급별로 관람료의 최소할인율을 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료관람시 청소년 30%, 어린이 50%, 영유아 100% 의 최소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대상 문화시설은 세종문화회관,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남산국악당, 남산예술센터, 서울애니시네마, 운현궁, DDP,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등 9개소이다.

그간에는 문화시설별로 할인율이 다르고, 연령기준도 어린이와 청소년 등급이 혼용됨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혼란이 있어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새로 적용되는 시립문화시설 할인율 개선안은 연령별 관람등급을 통일하여 가족단위 관람객의 관람비용절감은 물론, 청소년 연령기준을 24세까지 높여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문화향유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령기준 관람등급을 일반, 청소년, 어린이, 영·유아로 통일하고 최소할인율은 청소년 30%, 어린이 50%, 영·유아는 100%를 적용하여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단위 관람객의 공연·전시 관람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 일반(만25~64세), 청소년(만13~24세), 어린이(만7세~12세), 영·유아(만7세 미만)

특히, 대학에 다니지 않은 19세 이상 청소년들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 기준연령을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24세까지로 확대하였다.

또한, 다둥이 행복카드,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유자 등 시(市) 주요정책사업에 참여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시민은 물론, 시설별 할인기준 적용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의사상자, 참전유공자 등 법령에 규정된 분들에 대해서도 최소할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적용대상 문화행사는 대관행사를 제외한 자체 기획공연(전시)에 한해 적용하며, 어린이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공연의 경우 별도의 할인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작품이 취학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애니시네마’의 경우 영·유아 기준을 만4세 미만으로 낮춘다.

대관행사에 대해서는 대관접수 및 심사시 협의를 통해 최소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시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이번에 시립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에 대한 개선안이 시행되면 시민들의 공연과 전시회 관람기회가 더욱 확대되어 문화예술 관람률 및 문화환경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시민들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문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서울스탠더드’ 개념을 도입해 시민들의 불편과 혼선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시정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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