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연재해 예방 위해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아울러 도시 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고자 설치 범위 등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 신청할 때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하천재해·내수침수재해·비탈면 붕괴 예방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방지대책을 수립·포함하도록 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를 위한 세부 설계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자연재해 방지대책을 수립할 경우 하천재해 등 3가지 재해 유형에 대한 수립 기준을 마련,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책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하천재해 예방) 지구조성 높이는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계획, 개발로 인한 유출량이 하천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등
- (내수침수 예방) 우수유출저감시설, 집수정(集水井), 유수지, 배수펌프장 설치 등
- (비탈면붕괴 예방) 자연 비탈면은 가능한 유지하고, 인공 비탈면은 충분한 배수시설을 계획하여 안전하게 설치 등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165만㎡ 이상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교통 및 방범·방재 분야의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 수준의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시설이 설치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보다 재해에 안전한 보금자리지구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도시에 꼭 필요한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적정 수준의 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저렴한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11.7월 우면산 산사태 시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변의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재해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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