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재민 보호와 주거안정 도모 기대돼

-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연재해로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하여 집단이주단지 조성 등 이재민 주거 안정을 위해 구호기관(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구호기간을 6개월 이상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재민을 보호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2011.3.29)으로 공공기관이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구호기관 등이 의연금품의 모집·지원 등 구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둠으로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재해 시 이재민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개정안은 5월 중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연락처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
시설사무관 서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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