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국내 최초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박○○은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전과가 4회 있고, 정신감정결과 성도착증(소아성기호증)으로 감정됨에 따라 보호관찰기간 3년 동안 치료감호소와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실시.
<약물치료 대상자 범행 개요>
범죄사실 및 판결 요지
- ‘02. 8. 2.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여, 10세)를 인근 폐공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 ‘02. 11. 29. 징역 3년 및 보호감호(7년) 판결
※ 징역형 3년 집행 종료 후 보호감호 6년 9개월째 집행 중(‘12. 8. 23. 만기)
전과 관계
- ‘91. 9. 길 가던 여아(10세)를 강간상해[징역 6년 선고→ ’97. 6. 출소]
- ‘98. 1. 초등학교에서 놀던 여아(10세)를 강제추행
[징역 2년6월 선고→ ’02. 6. 출소]
※ ‘84. 미성년자추행 전과 1회 더 있고, 본건은 출소 2개월 만에 재범
약물치료명령 부과 경위 및 결정 후 절차
‘12. 4. 치료감호소는 박○○ 감정 결과, 성도착증(소아성기호증)으로 진단되어,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명
‘12. 5. 21.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박○○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결정
- 향후 3년간 보호관찰, 위치관리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동시 결정
- 어린이보호시설 출입금지, 야간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 부과
※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위원장), 정신과 전문의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무부 내부위원 등 9명으로 구성
대상자는 ‘12. 7. 23. 가출소 후 거주지에서 생활하면서 치료감호소에서 3개월에 1회씩 성충동 치료약물을 투여
관할 보호관찰소는 위 약물투여 조치와 별도로 인지행동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대상자의 재범억제 도모
Ⅲ 법무부의 향후 조치
▲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를 통해 소아성기호증 등 대상자의 비정상적 성충동 조절
▲ 어린이보호시설 출입금지, 야간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철저히 감시·감독
▲ 보호관찰기간 3년간 집중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전자발찌를 통해 위치관리
☞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만전을 기할 예정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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