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최소면적, 건폐율 등 제한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사항을 일시적으로 해제하여 공유자 전원의 분할 동의가 필요 없이 공유인 중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 시 쉽게 분할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5.5.22까지 3년간 시행하는 한시법으로 강원도는 1,928필지가 적용대상으로 추정된다.
분할대상 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공유자 중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부분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하거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공유자 동의를 얻은 신청서와 아래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토지소재지 시·군청의 지적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1) 등기부등본
2)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 명세서
3)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재산세의 과세대장등본·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그 밖에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4)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의 내용 표시 명세서
5)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강원도 토지관리과장(박동헌)은 이번에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통하여 그동안 공유지분으로 인한 건물 신축·증축 및 토지분할 시 공유자 전원 동의라는 까다로운 절차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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