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000㎡ 이상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 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 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해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오는 8월 5일까지 의무적으로 관할 구·군에 물류창고업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기존에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 유독물 보관창고, 냉동 창고 등은 이번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한 내(2012. 8. 5.까지) 등록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물리게 된다.
현재 대구시 등록 대상 창고는 260여 개소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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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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