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미국산 일부 건강기능식품 ‘프라스테론 검출’로 회수 조치
※ 프라스테론(dehydroepiandrosterone) :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전구물질로 국내에서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며, 의약품으로도 승인된 바 없으나 미국에서는 루프스병의 면역계 이상 치료제로 사용되는 물질
‘메노에이스 칼슙’ 제품에서는 프라스테론 성분이 3,730mg/kg 검출되어 부적합되었으나, 국내 수입된 동일 제조 회사(HEALTH LAND INC사)의 다른 건강기능식품 14개 제품에서는 프라스테론이 검출되지 않았다.
※ 프라스테론 검출량 : 1 캡슐당(500mg) 1.9mg, 제품 1병당(60g) 224mg
해당 제품의 총 수입량은 37.5kg로 이 중 13kg이 지인들에게 선물용으로 제공되었으며 나머지 24.5kg은 수입 업체에 보관 중으로 압류조치 된 상태로 현재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은 없다.
식약청은 선물용으로 제공된 해당 제품에 대해서도 관할 자치단체 (서울시 종로구)에 회수명령 등 신속히 조치하도록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동 제품을 제공받은 소비자는 섭취·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수입업체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해당 부적합 제품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어 국내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단계에서의 검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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