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은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인 공항의 업무를 방해하고 타 항공기의 운항에 혼란을 야기해 공항내 대혼란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승객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하므로 불법입니다.
공항내 항공기 지연 운항으로 공항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승객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줍니다.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규에 의하면, 항공기는 활주로에서 주기장 이동시는 시속30노트(55.5Km)까지, 주기장내에서는 시속10노트(18.5Km)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종사노조가 주장하는 소위 준법투쟁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활주속도를 최대한 늦춰 다른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운항중 기내방송을 통해 조합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알리는 것은 업무방해 및 사규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입니다
기장이 근무시간중에 기내방송을 통해 조합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알리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근무중에 행하는 기장의 조합활동은 회사의 승인이 없는 한 위법한 행위로서 업무방해 및 사규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종사 노조는 준법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통해 회사와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정상적인 업무로 복귀해야 할 것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oreanair.com
연락처
홍보실 751-7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