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월인천강지곡의 글꼴을 집자해 관인 새로 제작
문화재청은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글로 집자할 수 있는 기록유산 중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훈민정음(국보 제70호), 월인천강지곡(보물 제398호), 석보상절(보물 제523호), 월인석보(보물 제745호), 용비어천가(보물 제1463호)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검토했다.
문화재청 관인에 ‘문화재청장인’ 여섯 글자의 한글을 집자하기 위해 기록유산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훈민정음은 자음과 모음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으로 관인에 필요한 집자가 가능한 글자가 없고 석보상절, 월인석보, 용비어천가에서 두 세자 정도 집자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
새로운 관인은 월인천강지곡에서 ‘문’, ‘화’, ‘재’, ‘인’ 네 글자의 집자가 가능하였고, ‘청’ 자와 ‘장’ 자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옛이응으로 표기되어 있어 다른 글자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제작했다.
월인천강지곡은 조선 세종 28년(1446) 소헌왕후 심씨가 승하하자 세종이 부인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아들 수양대군에게 석가의 일대기인 석보상절을 편찬하도록 하여 그 이듬해(1447) 완성된 석보상절에 세종이 우리말로 찬가(讚歌)를 짓고 이름을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이라 한 것이다. 특히 월인천강지곡은 최초의 한글 활자본(목판)이라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높게 평가 받고 있는 기록유산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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