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23일 시행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과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분할 기준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공유자 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키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를 따르게 된다.
또 공유토지 분할 개시 결정·분할조서 의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법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해 각 시·군·구에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위원회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변호사나 지역 주민, 관계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된다.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 분할 신청에 대해서는 분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처리해 주며, 이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와 분할 등기 수수료,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까지 면제해 토지 소유자 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도민들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개발 촉진도 기대된다”며 “기간 내 모든 대상 토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시행됐으며, 6200여 필지의 공유토지가 분할등기를 마쳤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청
토지관리과
지적관리담당 이학주
042-220-3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