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권재진)는 ‘국민의 권익구제 향상을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함.

- 일시 : 2012. 5. 24. (목) 14:00~18:00
- 장소 : 서초구 양재동 소재 서울교육문화회관(3층 거문고 C홀)

지난 1984년 행정소송법이 전면 개정된 이래 변화된 행정현실을 반영하고 높아진 권리의식에 상응하는 권익구제절차와 국민이 이용하기 쉬운 행정소송제도를 마련하기 위함.

법무부는 2011. 11. 각계의 최고 권위자들로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였음.

공청회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학계와 실무가 등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함.

이번 개정시안에는 권리구제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의무이행소송·예방적 금지소송 및 가처분제도의 도입, 원고적격의 확대, 그 밖에 화해권고제도의 도입, 소의 변경 및 이송의 허용범위 확대, 집행정지제도 보완 및 관할지정제도 도입, 당사자소송 활성화 등이 포함됨.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소송절차’라고 하면서, ‘이번 공청회가 행정소송법의 개정방안에 대하여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도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법무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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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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