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금일(7월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3월 2일 여·야 합의로 통과된 ‘행정중심복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근거한 것으로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한국행정연구원 강정석 박사의 주제발표와 육동일 충남대학원 교수 등 8명의 지정토론자가 참여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이전대상기관, 이전시기 및 방법, 소요비용의 추정치, 행정효율성 제고방안 등에 대하여 토론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안)’에 따르면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 특위에서 논의된 여·야 합의내용을 토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규정된 통일·외교·법무·국방·행자·여성부 등 6부와 대통령을 직접 보좌·자문하는 기관 등을 제외한 12부 4처 2청 등 26개 중앙행정기관과 그 일부 소속기관을 이전대상으로 잠정 선정하였다.

정부청사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사건립비·부지매입비 등을 고려하여 약 1조 6천억원으로 추정되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은 2012년부터 시작하여 2014년을 전후하여 마무리 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의 지리적 분산 배치에 따른 행정효율성 대책과 관련해서는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 활용, 기존의 관행 및 제도개선 등 행정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향후 정부청사 건립 및 이전 일정에 맞춰 각 단계별로 보완 대책을 구체화하여 적용·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개진된 의견과 그동안 연구·검토된 내용 등을 반영한 이전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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