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지난 3월 2일 여·야 합의로 통과된 ‘행정중심복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근거한 것으로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한국행정연구원 강정석 박사의 주제발표와 육동일 충남대학원 교수 등 8명의 지정토론자가 참여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이전대상기관, 이전시기 및 방법, 소요비용의 추정치, 행정효율성 제고방안 등에 대하여 토론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안)’에 따르면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 특위에서 논의된 여·야 합의내용을 토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규정된 통일·외교·법무·국방·행자·여성부 등 6부와 대통령을 직접 보좌·자문하는 기관 등을 제외한 12부 4처 2청 등 26개 중앙행정기관과 그 일부 소속기관을 이전대상으로 잠정 선정하였다.
정부청사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사건립비·부지매입비 등을 고려하여 약 1조 6천억원으로 추정되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은 2012년부터 시작하여 2014년을 전후하여 마무리 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의 지리적 분산 배치에 따른 행정효율성 대책과 관련해서는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 활용, 기존의 관행 및 제도개선 등 행정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향후 정부청사 건립 및 이전 일정에 맞춰 각 단계별로 보완 대책을 구체화하여 적용·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개진된 의견과 그동안 연구·검토된 내용 등을 반영한 이전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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