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 삼호가든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 용적률 도시계획위원회 “보류” 결정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5월 23일(수)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 삼호가든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보류”시켰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용적률 178.17% → 299.51%, 최고 34층(21개층 증가), 세대수 424세대 → 752세대로 계획하는 사항으로 총 752세대 중 소형주택인 전용 60㎡이하 주택은 152세대(임대주택 134세대), 60~85㎡이하 주택은 311세대, 85㎡초과 주택은 289세대가 계획하였으나, 금번 서초 삼호가든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변경 결정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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