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도시계획위원회 “보류” 결정
▶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확인 후 재심의 하기로 결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12~’16년) 단위로 수립하는 광역 행정계획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장관이 최종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방향과 목표,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건축물의 설치계획 등이며, 향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의 준거로서 역할을 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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