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투명성 · 윤리성 강화로 최고 공기업 실현

서울--(뉴스와이어)--SH공사는 투명성 및 윤리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중인 청렴 프로그램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9일 취임한 이종수 사장도 취임사를 통해 “기업은 투명성과 윤리성을 겸비할 때만 최고의 기업,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SH공사는 올해 새롭게 △ 청렴식권제, △ 청렴성과관리제 △ 청렴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청렴식권제는 공사 방문 민원인과 직원이 부득이하게 동행식사를 하게 될 경우 민원인의 식사비 대납과 청탁 등의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청렴식권을 발급하는 것으로서 식사비는 감사부서가 지급하고, 해당 직원에게는 청렴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이다.

청렴성과관리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하는 SH공사의 외부청렴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측정업무별 소관부서에 각각 목표를 부여하여 달성정도를 해당 부서의 BSC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청렴옴부즈만제도는 지난해 암행감찰목적의 청렴암행어사제도를 개선해 올해는 청렴옴부즈만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능을 확대하는 것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비리 감시 기능 + 고충민원 조사와 조정, 중재 역할까지 담당한다.

※ 청렴암행어사제도(감사원 퇴직 4급 공무원 출신)를 비리 개연성이 있는 보상·공사 현장 등에 투입해 암행감찰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여러 활동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2월27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대상’ 단체부문 국무총리상을 수상.

또한, SH공사는 지난해 업무추진비와 사규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데 이어, 올해는 업무추진비와 각종 사업 추진 근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서울시민 누구든지 SH공사 업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SH공사는 2011년도에 ‘전직원 청렴선언’, ‘재산등록 실시’ 등을 추진한데 이어 비리행위업체를 제재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시공업체와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SH공사는 금품제공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제한 이외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민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리행위업체 제재와 함께 시공업체와의 소통 강화에도 앞장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하도업체 대금지급 등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시공업체 감사부서장(감사 등)을 초청,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있다. 지난 3월 열린 간담회에서는 하도급 대금과 자재대금을 100% 현금 지급하기로 했다.

SH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0년 ‘매우 미흡’과 지난해 ‘미흡’ 평가를 받은 청렴도를 올해에는 ‘전임직원의 투명성과 윤리성 확보’, ‘업무추진비 등 실시간 공개’, ‘청렴 옴부즈만제도 및 청렴식권제’ 등의 도입을 통해 청렴도를 한 단계 이상 끌어올려 상위권에 진입하겠다는 각오다.

이종수 SH공사 사장은 “임직원 모두가 투명성과 윤리성을 겸비해 올해 반드시 청렴도 상위권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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