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무허가 수입의약품 상습 판매업자 구속

- 보따리상 제품을 ‘변강쇠파워’, ‘소갈환’으로 광고 판매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보따리상이 국내에 들여온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을 발기부전치료제 및 당뇨병치료제인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해온 김모씨(남 71세)를 ‘약사법’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김 모씨는 단속이 시작되자 도주하였고 타인 명의의 대포폰 3개를 사용하여 무허가 의약품을 계속 판매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해오다가 이번에 검거되었다. 조사결과, 김 모씨는 2010. 2월부터 2011. 11월까지 정, 환, 캡슐형태의 무허가 의약품을 일명 ‘변강쇠 파워’ 및 ‘소갈환’으로 광고하여 총 59,368정 시가 1억 1천만 원 상당을 전화 주문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변강쇠파워 : 환제, 정제 캡슐형태 등 무허가 수입의약품 통칭
※ 소갈환(消渴丸) : 혈당을 내리는 한약재

검사결과 ‘변강쇠 파워’ 일부 제품은 정식 허가 의약품보다 발기부전치료물질이 약 3배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안구출혈, 심근경색, 지속 발기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 변강쇠파워(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타다라필, 실데나필, 디메칠실데나필, 옥티노르타다라필 등) : 1정당 11.19㎎~340㎎ 검출
※ 소갈환(당뇨병치료제, 글리벤클라미드) : 1환 당 0.139㎎ 검출

식약청은 앞으로도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반입되는 무허가 식·의약품에 대해 강도 높게 단속 할 것이며, 무허가 의약품은 함유된 성분의 위해성이 의심되고 균질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복용 시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사무관 김호동
02-2640-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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