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54.94㎢ 1년간 재지정
시에 따르면 오는 3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서구 관저동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2.75㎢와 유성구의 세종시와 인접지역 52.19㎢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내년 5월 30일까지 지정이 유지된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 1월 30일 토지시장 안정세를 위해 투기우려가 해소되거나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일부 해제한데 따른 것이다.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 진행·예정지역, 신도시 영향권 등 개발 압력 또는 투기우려가 비교적 높은 지역이다.
시 관계자는“이번에 재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22일 공고돼 오는 30일부터 발효된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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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0일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