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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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2012-05-24 11:00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과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간판 수량, 규격 등 표시방법을 제한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해 6월말까지 불법광고물을 일제정비 한다.

전주시는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3개 권역(중점권역, 특정권역, 보전권역) 7개 지역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등을 제한하는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보존과 품격 있고 특색 있는 간판의 시범적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특정구역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허가기준을 위반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단계별로 정비할 계획이며, 구청별로 2개반 8명 현지조사반을 편성하여 관리자 및 간판 허가여부 등을 파악하고 사진자료 확보 등 사전에 전수조사를 철저히 추진한 후 불법광고물에 대하서는 자진철거 계고 및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따라서, 덕진구는 4월 중순부터 하가지구 내 옥외광고물 현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현재까지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간판 관리자가 오는 6월 1일까지 자진철거 하도록 사전계고 하였으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완산구는 5월 중순부터 한옥마을(보전권역)내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의미를 살리기 위해 지정한 특정구역인 만큼 한옥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하므로 고시내용에 대하여 업소주에게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무분별한 합성소재 간판 설치로 인해 한옥마을의 전통문화를 훼손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한옥과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목재, 석재, 황토, 기와, 칠기, 회반죽, 철물 등 자연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플렉스, 아크릴, 유리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외지인 상대로 돈벌이에 치중하면서 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 등 상업시설이 난립되면서 외국어 간판과 국적불명 문자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한옥마을과 어울리지 않게 됨에 따라 간판 문자를 외국어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과 병기하도록 하였다.

2개 지역 이외에도 노송천 주변 간판시범사업구간과 기린로 전자상가 경관 협정구간도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이외 지역도 별도 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반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5월 가정의 달과 6월 중에 개최하는 아·태무형문화유산축제 등 문화행사를 대비하여 5월 1달간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집중 정비 하고 있으며, 주·야간 및 휴일 단속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 2012. 5. 18일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실적 : 295,894건(과태료 41건/15백만원)
- 현수막 40,038건, 벽보 215,442건, 전단 32,201건, 기타 8,213건

전주시는 “불법광고물이 없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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