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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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2-05-24 12:00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앞두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기 쉬운 사례와 국외소득 신고관련 유의사항을 소개하면서 성실한 신고·납부를 강조하였음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기 쉬운 사례>

- 국외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은 4천만원 기준과 관계없이 무조건 신고대상
- 원천징수 된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 초과 시 신고대상
-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인적용역소득자도 신고대상
- 2011년 중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신고대상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 사업자도 신고대상
-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변경 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신고
- 복수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되지 않은 경우 신고대상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신고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신고
- 금융소득자 중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사업 중 1개 사업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경우에도 7월 2일까지 신고 가능
-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판단 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수입금액으로 판단
-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납부세액 란에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기납부세액이 아닌 결정세액을 기재하여야 함
-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화물차 운송사업자의 유류보조금은 수입금액에 포함됨

<국외소득 신고 및 자료제출 관련 유의사항>

- 해외사업 또는 해외계좌에서 발생된 소득도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 해외현지기업을 운영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자는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및 관련자료 제출

특히, 스마트폰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안내받은 영세사업자(단일소득-단순경비율)는 세무서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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