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쇠고기 취급업소 원산지 표시 단속’ 실시
- 6월 중순까지 관내 음식점, 식육가공·판매업소 대상… 고발 및 행정처분키로
이번 단속에는 9개반 27명이 투입되어 음식점 및 식육가공 판매업소에 대해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 등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허위표시 행위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지도단속하며, 원산지 의심 쇠고기는 시료를 채취해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유전자(DNA)분석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지도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내리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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