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개요》
◎ 일 시 : ‘05. 7. 5(화) 10:00~17:00
◎ 방문기관 : 12개 이전 대상기관
◎ 방문개요
- 서울이동 : 동대구역(07:39) ~ 서울역(09:27)
- 기관방문 (10:10~17:00)
◇ A코스(행정부시장) : 5개기관
◇ B코스(정무부시장) : 5개기관(한국전산원은 기방문)
▶ 참고자료 내용
- 방문순서, 이전대상기관 총괄표,
- 기관별 현황(일반현황,주요업무,이전시 파급효과)
- 혁신도시 건설방안, 이전지원방안(기관, 직원)
<이전대상 기관>
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 한국산업단지공단
3. 신용보증기금
4. 한국학술진흥재단
5. 한국사학진흥재단
6. 교육인적자원연수원
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8. 한국가스공사
9. 한국전산원
10. 한국감정원
11. 중앙119구조대
12. 중앙신체검사소
<이전 지원방안> - 건교부 6.24 발표자료
1. 기본원칙
이전기관의 업무효율성이 저하되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이전기관의 직원들과 가족이 이전지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
2.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
○기존 사옥 등의 매각 지원
기존 사옥 및 부지는 자체 매각하여 이전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 미매각으로 이전 차질 발생시 토지공사에서 일괄 매입 - 토지공사에서 시가기준으로 매입하고, 손실 발생시 수지 상황을 고려하여 국고 지원 - 토지공사가 부지 및 사옥 매입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새로운 사옥 마련 지원
출연기관과 개별공공법인 등 이전기관의 이전 재원(사옥 신축비 등) 부족액을 지원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매입 허용 -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관 확대
(현재 정부투자기관 등 일부기관에만 적용*) * 전액 출자/출연 법인, 50% 이상 출자/출연 법인 및 개별 공공법인 중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ㅇ 지방이전 민간기업에 준하는 지방세 감면
- 새로운 사옥 매입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
(5년간 100%, 그후 3년간 50%)
ㅇ 사옥 건축을 위한 농지 등 전용시 부담금 감면
- 사옥 건축을 위해 농지, 산지, 초지 전용시 농지조성비(50%), 대체산림자원 조성비(100%), 초지조성비(100%) 감면
○ 이전에 따른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ㅇ 지방이전 민간기업에 준하는 법인세 감면
-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ㅇ 기관이전과 관련한 경영자율성 확대
- 기관 이전에 따라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인력·경상비 증가 및 일시적 재원 소요 등에 대하여는 별도 반영
ㅇ 경영평가지표 개선
- 지방이전으로 인한 기관 운영 및 경영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경영 악화요인은 경영평가시 고려
ㅇ 기관별 실정에 맞는 지원 강화
- 지방이전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기관은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정부지원 강화
3. 이전 직원에 대한 지원
○주택 문제 해결
ㅇ 내집 마련을 원하는 경우 주택 우선 분양
- 공공기관 본사 이전에 따라 근무지가 이전되는 직원은 다른 자격 요건(청약통장 가입 등)과 관계없이 주택을 우선 공급
ㅇ 내집 마련이 어려운 경우 임대주택 우선 입주
- 주택공사 등이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일정 물량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우선적으로 입주 허용
ㅇ 주택자금 장기 저리 지원
- 주택자금 지원대상 기준(연소득 3천만원 이하)을 완화하여 이전기관 직원에게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장기저리 융자
· 구체적인 지원대상의 폭, 대출한도 등은 자금 수요 등을 감안하여 이전시기에 맞추어 결정
※ 국민주택기금 주택자금 지원현황
· 주택구입자금 : 최고 1억원,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연 5.2%
· 주택전세자금 : 최고 6천만원, 2년 만기(2회까지 연장 가능), 연 5%
ㅇ 기존 지방근무 직원 주택 우선분양
- 이전후 1년 이내에 본사로 이전하는 타지역 근무직원에 대해 주택 우선 분양방안 검토
ㅇ 주택 분양택지 우선 공급
- 이전기관 직원용 주택건설 지원을 위해 공공택지내 주택용지를 우선 공급
ㅇ 독신 직원을 위한 기숙사 건립 지원
- 이전기관 직원 독신자 기숙사 건설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한시적으로 지원
·구체적인 대출한도, 금리, 지원규모는 기금 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 ※ ‘88~’92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학교 기숙사 건설자금으로 5년간 연 120억원(총600억원) 지원(5년거치 5년상환, 연 5%)
ㅇ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연장
- 거주이전을 위하여 다수가 단기간에 주택을 매각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연장(1년→2년)
ㅇ 주택 구입시 취ㆍ등록세 감면
- 매입주택규모를 감안하여 일정기간(2년간)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또는 감면
· 85㎡이하(면제), 85~102㎡(50% 감면), 102~135㎡(25% 감면)
○ 우수한 교육 여건 조성
ㅇ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에 우수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수요 등을 감안하여 특성화고·특수목적고 등 우수학교 적극 유치.
ㅇ공공기관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학교교육 혁신을 위해 ‘공영형 자율학교’ 등 다양한 학교운영 모형 시범 적용. 영재교육기관(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수요 증가시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재교육기관 정원(급당 20명) 초과시 일정범위내 전학 허용
○ 기존 학교의 도서실 리모델링, 체육관 신설, 과학실험실 현대화, 우수교사 배치 등 교육여건 개선 우선 지원
(* BTL방식 등 민간자본 유치방식 적극 활용)
ㅇ 이전 공공기관 등이 인근 학교를 지원하여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 권장 ※ 포항제철고는 포항제철에서 영어 원어민 강사를 지원하여 영어수업 및 영어캠프 등에 활용
ㅇ 이전기관 직원 자녀의 전·입학 지원
ㅇ 공공기관 이전지역 학교 설립(유치원, 초·중·고교) 및 교원수급계획을 조기 마련하여 시설 및 교원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 대비
○혁신도시에 의료·문화·여가 등 양질의 정주여건 조성
ㅇ 혁신도시는 우수한 업무여건, Well-being 생활공간으로 조성
ㅇ 기반시설 설치비를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여 싼값에 부지 제공
○ 경제적 직접 지원
ㅇ 지방이전수당 지급
- 이전기관 직원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전수당 지급
ㅇ 이사비용 지급
- 이전기관 직원에 대해 실비수준의 이사비용 지급
ㅇ 지방이전 불가능 직원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 허용
- 지방이전으로 불가피한 경우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 허용(명예퇴직 요건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
ㅇ 이직 배우자 실업급여 지급
- 지방이전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하게 된 배우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ㅇ 배우자 직장 알선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제공
ㅇ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 공무원 지원기준(무이자 융자) 적용
ㅇ 공무원, 교원 등 공공분야 종사 배우자 우선 전보 지원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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