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공포·시행… ‘참여예산위원’ 공개모집

서울--(뉴스와이어)--천만 서울시민이 연간 22조(2012년 기준)에 달하는 서울시예산에 대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서울주민참여예산제가 오는 24일 참여예산위원 공개모집 공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지난 5월 2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오는 22일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전국 차원에서 광역정부의 예산 협치모델로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사업추진 단계서부터 시의회·시민사회와 협의 진행, 총 3차례의 워크샵, 2차례의 공청회 등 내실 기해’

서울시는 서울시 참여예산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와 조례 제정 및 사업추진 단계에서부터 공동 워크샵을 3차례 진행하였으며,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 차원에서 공청회를 별도로 2차례 진행하는 등 최대한 이해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사업을 추진해 왔다.

※ 서울시 참여예산네트워크 : 서울풀시넷, 좋은예산센터, 희망제작소 등 서울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예산제의 제도 마련을 위해 구성한 단체

특히 서울시 조례의 경우에는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발의하여 당 회기에 통과되는 등 그간 참여예산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여타 지역에서 보여주었던 갈등이 거의 없을 정도로, 서울시-서울시의회-시민사회단체의 토론과 협의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 대표발의 : 김선갑, 서윤기, 조상호 시의원

금번 시의원발의로 제정된 서울시조례는 서울시와 시민사회단체간 협의한 내용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내용이 포함되어, 그동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모범적인 내용으로 채워졌다.

※ 전체위원의 3/5이상을 일반시민 공모로 선정,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시, 총회의 시장 참여 의무화 등

‘24일부터 참여예산위원 공모, 지원협의회 구성 시작…6월부터 본격화’

서울시는 조례 공포와 동시에 총 250명에 달하는 참여예산위원 중 3/5이 넘는 150명을 주민공모에 따른 추첨을 통해 모집할 예정이며, 나머지 100명은 서울시, 서울시의회, 비영리 시민단체,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이 추천하는 자로 구성된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될 수 있는 대상은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 ▲공고일 현재 시 소재 기관 및 사업체 임직원 ▲공고일 현재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이다.

시민공모는 성별·연령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자치구 단위로 응모자를 6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 무작위 추첨을 통해 6명을 선정하며, 추천위원의 경우는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예산위원회 위원은 순수 자원봉사 형태로 예산과정에 참여하게 되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1일 8천원)외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된다.

참여예산위원회는 총 9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분과위원회 별로 25명에서 35명의 위원이 지망 분과위별로 우선적으로 배정되어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각 분과위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참여예산의 심의와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 기존의 참여예산제도와 분과위 구성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이와 함께 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과 사업 지원을 위한 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형식적인 협의회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참여예산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실무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체예산을 대상으로 의견제시 가능, 주민제안 사업은 500억원 반영 예정’

올해 시행되는 참여예산제는 서울시 전체예산에 대한 의견 제시는 물론이고, 시민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2013년에는 총 500억원 범위내에서 반영할 예정이며,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는 30억원 까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온라인이나 방문 및 우편으로 제안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별로 심사를 통해 전체회의에 상정할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특히, 주민직접 제안사업에 대하여는 제안사업 심사소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을 사전 심사할 계획이다.

전체회의는 참여예산위원 전원과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참여예산 한마당’을 개최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 상정한 주민제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우선순위 결정시 각 위원은 순위결정대상 사업수의 30%에 상당하는 투표권(스티커)을 부여받고, 1개 사업에 1개의 투표권을 행사하고, 다득표순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서윤기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참여예산제가 조기에 정착되어 예산편성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갈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모범적인 조례를 제정하였다. 서울시가 일반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참여예산의 본래의 뜻을 살릴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참여예산조례 공포와 함께, 제도의 첫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가 최소화 되도록 ‘2012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지원협의회·예산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활성화 하는 등 가장 모범적인 민관 협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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