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공포·시행… ‘참여예산위원’ 공개모집
이는 지난 5월 2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오는 22일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전국 차원에서 광역정부의 예산 협치모델로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사업추진 단계서부터 시의회·시민사회와 협의 진행, 총 3차례의 워크샵, 2차례의 공청회 등 내실 기해’
서울시는 서울시 참여예산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와 조례 제정 및 사업추진 단계에서부터 공동 워크샵을 3차례 진행하였으며,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 차원에서 공청회를 별도로 2차례 진행하는 등 최대한 이해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사업을 추진해 왔다.
※ 서울시 참여예산네트워크 : 서울풀시넷, 좋은예산센터, 희망제작소 등 서울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예산제의 제도 마련을 위해 구성한 단체
특히 서울시 조례의 경우에는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발의하여 당 회기에 통과되는 등 그간 참여예산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여타 지역에서 보여주었던 갈등이 거의 없을 정도로, 서울시-서울시의회-시민사회단체의 토론과 협의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 대표발의 : 김선갑, 서윤기, 조상호 시의원
금번 시의원발의로 제정된 서울시조례는 서울시와 시민사회단체간 협의한 내용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내용이 포함되어, 그동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모범적인 내용으로 채워졌다.
※ 전체위원의 3/5이상을 일반시민 공모로 선정,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시, 총회의 시장 참여 의무화 등
‘24일부터 참여예산위원 공모, 지원협의회 구성 시작…6월부터 본격화’
서울시는 조례 공포와 동시에 총 250명에 달하는 참여예산위원 중 3/5이 넘는 150명을 주민공모에 따른 추첨을 통해 모집할 예정이며, 나머지 100명은 서울시, 서울시의회, 비영리 시민단체,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이 추천하는 자로 구성된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될 수 있는 대상은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 ▲공고일 현재 시 소재 기관 및 사업체 임직원 ▲공고일 현재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이다.
시민공모는 성별·연령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자치구 단위로 응모자를 6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 무작위 추첨을 통해 6명을 선정하며, 추천위원의 경우는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예산위원회 위원은 순수 자원봉사 형태로 예산과정에 참여하게 되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1일 8천원)외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된다.
참여예산위원회는 총 9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분과위원회 별로 25명에서 35명의 위원이 지망 분과위별로 우선적으로 배정되어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각 분과위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참여예산의 심의와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 기존의 참여예산제도와 분과위 구성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이와 함께 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과 사업 지원을 위한 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형식적인 협의회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참여예산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실무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체예산을 대상으로 의견제시 가능, 주민제안 사업은 500억원 반영 예정’
올해 시행되는 참여예산제는 서울시 전체예산에 대한 의견 제시는 물론이고, 시민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2013년에는 총 500억원 범위내에서 반영할 예정이며,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는 30억원 까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온라인이나 방문 및 우편으로 제안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별로 심사를 통해 전체회의에 상정할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특히, 주민직접 제안사업에 대하여는 제안사업 심사소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을 사전 심사할 계획이다.
전체회의는 참여예산위원 전원과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참여예산 한마당’을 개최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 상정한 주민제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우선순위 결정시 각 위원은 순위결정대상 사업수의 30%에 상당하는 투표권(스티커)을 부여받고, 1개 사업에 1개의 투표권을 행사하고, 다득표순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서윤기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참여예산제가 조기에 정착되어 예산편성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갈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모범적인 조례를 제정하였다. 서울시가 일반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참여예산의 본래의 뜻을 살릴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참여예산조례 공포와 함께, 제도의 첫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가 최소화 되도록 ‘2012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지원협의회·예산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활성화 하는 등 가장 모범적인 민관 협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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