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관내 시립 장사시설 사용료 변경
- 지역별,시설별로 달랐던 사용료 일원화 및 현실화
- 신설 종합장사시설 상복공원 개장대비 사용료 책정
- 개정 관련조례 25일부터 발효, 변경된 사용료 적용
변경 조정된 장사시설 사용료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화장시설은 15세 이상의 경우에 관내자는 4만원, 15세 미만은 3만 5000원으로서 기존과 변동이 없고, 관외자는 15세 이상은 50만원, 15세 미만은 30만원으로 조정하여 타 지자체 수준으로 현실화 했다.
그리고 봉안시설은 유연유골은 15년 기준으로 관내자는 12만원, 무연유골은 10년 기준으로 9만원으로서 기존 진해봉안당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그동안은 봉안시설 사용을 제한해 왔던 관외자의 경우에도 사용을 허용하고, 사용료는 유연유골 50만원, 무연유골 30만원으로 각각 책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통합 전 마산과 진해에서 각각의 장사시설을 건립해 운영하면서 그 사용료도 다르게 책정함에 따라 통합 이후에는 같은 시 인데도 시설에 따라 사용료가 달라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선이 따르는 등 불편이 있어왔다.
또한 오는 6월 개장 예정으로 신설하는 시립종합장사시설인 상복공원의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의 사용료는 앞에서와 같고, 장례식장 사용료는 빈소 및 접객실이 하루 ㎡당 관내 1800원, 관외 2500원, 염습실이 관내 8만원, 관외 14만원, 안치실이 관내 4만원, 관외 7만원 등 타 지자체 및 인근 사설 시설의 사용료를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신규로 책정했다고 한다.
시는 그동안 전국의 타 지자체 공립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일일이 조사하는 한편, 인근의 사설 장사시설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시립 장사시설의 사용료 기준안을 만들었고, 입법 예고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박진석 창원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책정된 시립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관내 시민에게는 사용료의 일원화를 통한 편리성의 장점이 있고, 그동안 타 지자체의 공립 장사시설에 비해 다소 낮게 책정되었던 관외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의 현실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창원시 노인장애인과(☎225-3911), 창원시설관리공단 장사팀(☎ 712-0904), 장사관리소(☎7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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