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한국세무사회, 세법분야의 법제도 선진화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지속적 협력 약속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와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는 5월 24일 오후 4시 한국세무사회 3층 회의실에서 세법분야의 법제도를 선진화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지속적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의 체결은, 법제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선진 법제도의 실현이 다양한 법제분야의 실무전문가들과 관련기관의 폭넓은 지지와 참여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세법실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세무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법제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제개선, 알기 쉬운 세법 만들기, 법제 분야 외국기관 교류 및 국내기관 교류, 법령심사와 법령해석 등 법제업무 전반에서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세법분야의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업무협력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제처와 한국세무사회는 생활법령정보 등 세법 관련 최신 법령정보의 공유와 제공, 세법분야 교육 협력,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을 위한 협력 등 세법분야에서의 선진 법제를 구현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제처와 한국세무사회 간에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실무전문가들의 참여 및 지원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천사항을 발굴하고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경제법제국
서기관 김효선
02-2100-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