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상륙허가제, 크루즈 관광객의 바닷길 활짝 연다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가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에 신설한 관광상륙허가제의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 되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 ‘12.1.26.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통과, 5.22.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관광상륙허가제는 대한민국과 외국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크루즈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하여 운수업자의 신청으로 3일 범위 내에서 개별심사 없이 입국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크루즈 여행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으로서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2011년 145,225명에 이어 올해는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상륙허가제를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승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등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김현채
02-50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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