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구축한 재난복구센터는 기존의 대전에 구축되어 있는 특허전산센터가 태풍, 홍수, 테러, 방화 등의 재난 및 시설/설비의 고장, 심각한 사이버범죄 등으로 인해 컴퓨터나 저장장치가 훼손되어 특허 데이터가 유실되는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3시간 이내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춘 전산센터이다.
재난복구센터는 대전 특허전산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출원인/대리인 등록에서부터 출원 후 수수료 고지 등에 이르기까지 출원접수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back-up하여 유사시 복제한 데이터를 이용한다.
또한, 대전 특허전산센터의 운영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재난발생시 이를 즉시 감지하고 자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재난 복구시 양 센터 간 신속한 데이터 이관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특허청은 기존의 특허전산센터 내의 주요 장비의 이중화 구성뿐만 아니라 유사시를 대비해 재난복구센터를 별도로 구축함에 따라 데이터 유실 방지는 물론 비상시에도 최단 시간내 온라인출원 및 접수시스템을 정상으로 가동할 수 있어, 오는 11월부터 24시간 온라인출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완벽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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