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천국 ‘오퍼튠’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잡스’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생각하지만, 사실 잡스법이란 ‘Jump 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를 일컫는 말이다. 최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제정한 법으로써, 이를 통하여, 미국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은 투자금 유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또한 이들에 대한 주식이 시장에서 쉽게 상장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미국의 ‘잡스법’ 파장이 대한민국에서도 퍼지고 있다. 지난 5월 1일 기획재정부는 2013년 상반기에 미국의 잡스법과 같은 크라우드펀딩법을 발효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펀딩포탈의 시장 또한 더욱 크게 팽창하여 은행, 증권사 못지않은 새로운 투자금융시장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크라우드펀딩’의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금융플랫폼(대표 류종리)의 ‘오퍼튠(www.opportune.co.kr)’이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오퍼튠은 투자자에겐 이자소득과 수익배분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투자받는 기업(벤처/중소기업, 콘텐츠 기업 등)에겐 자금조달과, 홍보, 기업가치 공유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서로가 윈윈하는 사이트이다. 오퍼튠은 현재 (5월 24일 기준) 투자성사 누계금액만 170억 원으로, 소셜 금융파워를 체감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에 펀딩 시에는 금리수익과 부가적인 리워드(상품, 콘텐츠)를 받을 수 있어 새로운 투자의 맛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 업계에서는 크라우드펀딩 방식을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오퍼튠의 고용기 상무는 “소액공모에는 감사보고서가 필요한데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보고서 자체를 만들 수 없다. 초기 벤처 투자를 가로막는 여러 장애물을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벤처캐피탈사에게 투자를 받은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투자성사가 된 기업에게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투자하는 ‘엔젤’이 많아질수록 오퍼튠은 벤처기업들의 새로운 ‘천국’이 아닐까 싶다
* 크라우드펀딩 :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라는 뜻으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
한국금융플랫폼 개요
(주)한국금융플랫폼은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사회 공익성과 기업의 수익성을 목적으로 투자자들과 가치있는 유망기업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사회 협력형 금융 플랫폼으로서 창조적인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의 접근성을 촉진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창의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퍼튠: http://www.opportune.co.kr/
웹사이트: http://www.kof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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