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여성장애인에 대해 산모신생아도우미 확대 실시
이번 확대지원 대상은 국비지원 사업 대상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에 해당되지 않은 여성 장애인 출산가정 중 3개월 이상 광주시에 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산모이며,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금(92천원)만 부담하면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는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로 주된 서비스로는 산모의 영양관리(산모식사)와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방청소, 목욕, 제대관리와 같은 신생아돌보기 및 산후조리와 관련된 산모의 요청사항 등이다.
서비스 지원기간은 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2주(12일)간의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고, 쌍생아의 경우 3주(18일), 삼태아 이상이나 장애등급 2급이상의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가정에서는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장애인등록증, 출산(예정)일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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