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원룸주택으로 독신자 주거난 줄인다

- 서울시, 1~2인용 공공원룸주택 입주자 모집기준 마련

-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에 30%, 기초생활수급자에 20% 우선공급

- 사실상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했던 저소득 홀몸노인에게도 좋은 기회

- 6월 중 방화동 공공원룸주택 75호 1인 가구에 첫 공급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도입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원룸주택에 대해 입주자모집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공원룸주택의 공급기준은 가족원수와 관련된 가점항목을 모두 없애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기초생활수급자에 우선 공급하는 등 사회취약계층이면서도 1인가구 또는 독신청년층이라는 점 때문에 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못했던 계층에게 입주기회를 대폭 넓혔다는데 특징이 있다.

이번에 마련된 공급기준으로 6월 공고예정인 방화동 개화산역 공공원룸주택 75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 631호, ‘14년까지 총 1,631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신청 가능>

서울시는 공공원룸주택의 공급대상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1~2인 가구의 무주택 세대주로 정했고 부동산 및 차량보유 기준이 일정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이하) : 2,974,033원
부동산 :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67만원 이하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 30%, 기초생활수급자 20% 우선 공급>

특히 전체 공급물량 중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에 30%, 기초생활수급자에 20%를 우선 공급하여 그동안 임대주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년층과 극빈층 1~2인 가구가 입주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모집공고일 현재 중소제조업체에 재직 중인 만20세이상 만40세미만의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 대상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일정물량을 우선공급함으로써 가점표상 가족원수 점수 미달로 임대주택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저소득층 1인가구의 주택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한다.

당해 공공원룸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이 가능하며, 갱신계약시 소득 및 자산기준 초과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하여 주거자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대학생 등 특정대상에 공급한 경우 공급취지에 맞게 총 거주기한을 제한할 계획이다.

<방화동 공공원룸주택 75호는 시유지에 건설 · 공급하는 첫 사업모델>

방화동 공공원룸주택은 시유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원룸주택의 첫 사업모델로서, 7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다음달 SH공사 홈페이지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지하철역과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지하3층·지상13층 규모에 13m~23m 원룸형으로 총 75호를 공급한다.

·모집시기 : ‘12. 6월 중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1인 가구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1순위), 70% 이하(2순위)
·우선공급 :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30%), 기초생활수급자(20%)
·모집호수 : 총 75호(13m 54호, 17m 5호, 19m 5호, 22m 6호, 23m 5호)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입주자모집공고 등 관련 문의사항은 SH공사 시프트콜센터(1600-3456)으로 하면 된다.



입주자 선정 기준표

① 세대주 나이(만 기준)
60세이상(3점) 40세이상 60세미만(2점) 20세이상 40세미만(1점)
②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만20세이후)
5년이상(3점) 3년이상 5년미만(2점) 1년이상 3년미만(1점)
③ 청약저축 납입횟수(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 청약납입 회차만 인정)
24회이상(3점) 12회이상 24회미만(2점) 6회이상 12회미만(1점)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6월 이상 경력을 가진 자(임원제외) : 3점
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252일)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자 : 3점
⑥ 모집공고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영구, 공공, 국민, 다가구, 재개발, 주거환경, 장기전세)에 거주하는 1~2인 가구로서 퇴거를 희망하는 자 : 3점
⑦ 아래의 사회취약계층에 속한 자 : 3점 (아래항목 중 1개 항목만 인정)
가.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단, 수급자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제외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지방보훈청 확인)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6.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 해당〕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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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장
여장권
02-3707-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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