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관세분석소, 중국산 혼합양념 불법수입 차단 위해 마늘함유 분석법 특허획득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소장 오수교)는 가짜 중국산 혼합양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분석방법을 개발하여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분석은 마늘에 있는 디알릴 디설술파이드(Diallyl disulfide)란 냄새성분을 증기화 시켜 첨단장비인 ‘헤드스페이스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Headspace GC/MS)’로 판별하는 방법이다.

혼합양념은 마늘과 같은 향신료가 10% 이상 혼합되어 고춧가루의 특성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45 %의 관세를 납부하나, 그 혼합된 양이 10% 미만이면 270%의 매우 높은 관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혼합양념 중의 마늘분석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이를 혼합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입하는 사례가 지속되었다. 그 이유는 혼합양념으로 수입한 후 국내에서 단순 건조하여 고춧가루로 판매하면 3배 이상의 많은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 방법이 개발된 작년 초 부터 현재까지 마늘이 첨가되지 않은 가짜 혼합양념 16건(464백만원/390톤)을 적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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