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현재 권고적 성격의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종합하여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하였다.
그 동안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상 일반시장에서의 경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기업이 판로를 확보하는데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12.12.1일 시행 예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법인*들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가능한 조직형태로 포함된다고 분명히 하였다.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협동조합은 1인1표의 의사결정, 지역사회 이익 추구 명시 등 사회적기업의 이념과 가장 가까운 조직형태로 평가되고 있어 앞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12.2.1 공포)으로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 인증 취소일로부터 3년간 인증을 금지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5.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8.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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