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룩셈부르크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에 서명

서울--(뉴스와이어)--한국과 룩셈부르크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가 2012. 5. 29(화) 외교통상부에서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폴 슈타인메츠(Paul Steinmetz)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동경 상주) 간에 서명될 예정이다.

한-룩셈부르크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는 최근 OECD의 조세투명성 및 정보교환기준에 따라 탈세방지를 위한 양국 간 조세정보교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투자소득 발생지국의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하여 양국 투자자들에게 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 OECD 조세투명성 및 정보교환 기준
- 상대국 요청시, 조세 관련 국내법 및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시행과 관련있다고 예상되는 정보 교환
-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라는 이유, 자국의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제공 거부 불가
- 납세자의 권리 보호 및 교환된 조세정보의 비밀 보호

이번 개정의정서를 통해 양국간 조세정보교환 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양국간 무역·투자 교류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83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여 그중 78개국과의 협정이 발효중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국
박흥경 심의관
02-2100-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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