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결과,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돼
* 최저임금의 100%이상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 전체 경비원의 12.0%를 감원할 계획으로 조사됨(2011년 실태조사 결과)
**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추이: ’07년 70% → ’08~’11년 80% → ’12~’14년 90% → ’15년 100%
시행령 개정 이후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여부 등 주요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고용 변동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3.12일~4.13일) 결과 감시적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고, 월 급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감시적 근로자: 경비원, 수위, 물품감시원 등 감시적인 업무를 주로 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감시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934개소 사업장의 고용인원 및 월 급여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012. 2월말 기준 사업장의 평균 고용인원은 17.5명으로 2011. 12월말 대비 0.2명(감소율 1.1%)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크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업장(89.8%)에서 고용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시적 근로자의 월 급여는 132만원으로 2011. 12월말 대비 10만원(증가율 8.4%) 증가하였고, 시간당 임금*은 4,374원으로 547원(증가율 14.3%) 증가하였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11년 3,827원→’12년 4,374원)
시간당 임금 증가율(14.3%)이 ’12년 최저임금 인상효과(19.3%*)보다 낮게 나타난 이유는 이미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었던 사업장이 절반 가까이(449개, 48.6%)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11년 최저임금 3,456원(4,320원의 80%)→’12년 최저임금 4,122원(4,580원의 90%)
한편, 점검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등 99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점검 사업장 993개소 중 840개소(위반율 84.5%)에서 법 위반 사항 2,297건을 적발하여 시정지시를 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최저임금 지급 위반 84개소(8.5%) ▴임금지급 위반* 305개소(30.7%)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460건(46.3%)이며 특히, 임금·법정수당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장은 461개소(위반율 46.4%)로 체불액은 6억 1,800만원에 달하였다.
* 전액지급 원칙, 정기지급 원칙 등 위반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2008년~2011년 최저임금 80% 적용에서 단계적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90%, 2015년부터 100%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하면서 “2012년 1월부터 2개월 동안의 모니터링 결과 감시적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고, 월 급여가 상승하는 등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도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법정 근로조건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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