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신청자 모집
선발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을 받고 직업훈련, 자격증 또는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 업종으로 창업점포 지원을 희망하는 산재장해인이다
다만, 성인전용의 유흥 및 사치 향락성 업종과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으로 창업 희망자, 미성년자, 만60세 이상인 자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은 올해 총 6,826백만원의 재원으로 95명의 산재장해인에게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150만원 이하(신청자부담)의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조건은 최장 6년간이며 이자는 연리 3%이다
공단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총 80,412백만원을 1,390명에게 창업점포를 지원하였으며, 2012. 4월말 현재 304명의 지원자가 점포를 운영 중에 있다.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공단양식)에 사업계획서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컨설팅확인서를 붙여 창업 예정지 관할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에 6월, 8월, 10월 각 1∼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재활보상부로 문의(☏1588-0075)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 or.kr)에 방문하면 알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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