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별공시지가 38만5천여 필지 결정·공시
- 1㎡당 최고 1천만원(우체국 부지), 최저 508원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2월29일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 8,641필지를 비교 산정하고, 주민의견 제출사항을 반영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1.4%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치구별로는 북구가 1.9%로 가장 높고, 광산구 1.8%, 남구 1.3%, 서구 1.0%, 동구 0.2% 순이다.
또 광주시에서 최고 개별공시지가는 동구 충장로 2가 16번지(우체국 부지)가 ㎡당 1천만원이고, 최저 지가는 광산구 사호동 산118번지로 508원이다.
개별공시지는 토지관련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된다.
광주시 최만욱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5월 31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이의 신청은 6월 29일까지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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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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