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공매도 규정 위반한 위탁자에 대한 수탁관리 강화

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金度亨)는 증권회사에 대한 공매도 관련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위탁자 7인에 대해, 全 증권회사로 하여금 향후 30일간 해당 위탁자가 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경우 차입계약서를 징구하도록 하는 등 수탁관리 강화를 요청하였음

동 위탁자들은 ‘11.6월~’11.11월(6개월) 기간중 약25만주(53억원) 상당의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매도를 하였고, 동 주식은 결제일에 동 위탁자들을 대신하여 증권회사가 차입하여 우선 결제하였으며, 이후 동 위탁자들이 재매수(Buyback)하여 증권회사에 상환하였음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에 대한 시장감시와 증권회사의 수탁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할 예정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 감리3팀
최원준
3774-9242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