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추진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이 금년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지역은 육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도서로 우리 도는 군산시 어청도가 해당되며, 직불금은 일반지역과의 최근 3년간 어업소득 차액인 490,000원이고, 지급대상자 선정 및 확인, 협약체결, 이행상황 점검 등을 거쳐 11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직불금의 70%는 어가에게 지급되고, 30%는 어촌계에 지급되어 어촌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어촌마을활성화를 위하여 부여한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 공익적 의무 : 바닷가 청소, 수질유지 및 개선, 종묘방류, 단체건강검진, 병문안 등

지급대상 어가는 조건불리지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어가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을 득한 자로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이 있는 어가

- 신고어업중 맨손어업은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98만원 이상인 사람이 있는 어가

- 거주지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조건불리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여야 함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촌과 8km 미만 떨어진 어촌으로 하루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가 3회 미만인 어촌으로서 연육교가 없는 섬의 어촌을 말한다.

※ 시범사업(‘12) : 육지로부터 50km이상 떨어진 도서
본사업(‘13이후) : 육지로부터 8km이상 떨어진 도서

육지로부터의 이격거리는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산출하며, 우리 도의 조건불리지역은 총14개 도서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13년부터 육지로부터 8km이상 떨어진 도서에 대하여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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