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토탈서비스’ 확대

서울--(뉴스와이어)--근로복지공단(이사장 方鏞錫)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산재·고용보험 업무를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산재·고용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를 금년 7월부터 보상·재활분야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 보험급여 및 재활지원금 신청서는 재해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여 불편하였지만 앞으로 사무실 또는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손쉽게 제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보험급여도 신속하게 지급할 것으로 보여 재해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료납입증명원,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등 민원증명원을 토탈 서비스에서 직접 발급하고,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업주에게 고지 사실을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SMS 안내도 실시한다.

※SMS(short message service의 준말) : 단문문자서비스

‘04.1.30부터 제공하고 있는 토탈서비스는 시행초기 징수업무 위주에서 보험사무대행·요양업무(’05.1월), 진료비 청구업무(‘05.4월), 보상·재활업무(’05.7월)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 서비스 이용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보험료의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방안을 노동부와 협의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05.6.20 현재 토탈서비스 회원은 88,766명, 사업장수는 113,373개소로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보험료 신고기한 전후에는 1일 2천명이 넘는 인원이 가입하고 있다.

금년도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전자신고한 보험료신고서는 22만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13.7%를 차지하여 사업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데,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공인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하여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용시간은 매일 08:00부터 24:00(전자납부는 평일 09:30~19:00)까지 이며,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 도입 효과

- 고객서비스 향상 : 보험가입, 보험료 신고·납부, 산재 보상 청구 때문에 공단 또는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사업주 및 재해자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

- 민원분쟁 예방 : 우편에 의한 송달사고 원천 예방

- 보험업무 효율화 도모 : 단순·반복적 업무 경감을 통한 충실한 서비스 제공

방용석 이사장은 “앞으로 토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함으로써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업무효율화를 도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산재·고용보험토탈서비스 이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 또는 http://total.welco.or.kr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kcomwel.or.kr

연락처

복지진흥부 이덕재 부장 2670-0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