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가축재해 보험료 50% 지원사업 추진
가축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농가에서 가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가부담률이 높아 가입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50%인 농가부담률을 25%까지 낮춰줄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축산업 등록을 하고 소, 돼지, 닭 등 총16종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법인)로 가입 희망 농가는 사육 규모와 방식에 따라 알맞은 가입금액을 결정하고 지역 농·축협 등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보험청약을 하면 한도(3백만원)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 해 442건(가입금액 70,508백만원/보험료 2,356백만원)이 계약되어 축사화재, 대설 등의 피해로 110건(1,750백만원)의 보험금이 축산 농가에 지급되었으며, 최근 대설과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 발생 빈도가 높아져 신속한 손해보상과 복구를 위하여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지원이 50%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험료가 일선 농가가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라며 이번 지방비 추가 지원이 농가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 가입 확대와 재해 피해에 대한 농가 근심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가입을 축산농가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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