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신고에 대한 피해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실무위원회는 오늘(7.5) 오후2시 부산시청 7층 회의실에서 김구현 행정부시장 주재로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제동원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첨부한 72건에 대하여 1차로 인정여부를 심의 의결한다고 밝혔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특별법”에 의해 지난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상규명이 필요한 강제동원 피해관련 사실 또는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신청과 사망,행불,후유장애,강제동원된 사실이 있는자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결과, 부산시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7,098건으로, 동원유형은 군인1,698건, 군속1,170건, 위안부25건, 노무자 등 4,206건이었으며, 진상조사 신청은 한건도 없었다.

피해신고 접수건수중 입증자료를 첨부한 것은 2,058건으로 약 29%,피해자생존율은 1,987건으로 약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피해내용이 60여년전의 일로서, 신고인 대부분이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여 사실 확인에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시·구·군에서 2,017건에 대해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했다.

피해선정 기준은 업무처리지침상 조사의 우선순위 처리기준에 의거 객관적입증자료가 첨부된 신고분에 대해 사실확인 조사후 피해자로 인정하며, 이번에 1차로 심의하는 72건은 신고접수건수 중에서 강제동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첨부된 것으로써, 이번 실무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여부가 심의·의결되면, 부산시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앙 위원회에 송부하여 피해인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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