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시아동인권조례(가칭)’ 제정에 참여 할 아동위원 모집
서울시는 아동위원회를 통해 조례안 구성 단계에서부터 아동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 다문화, 북한이탈, 학교밖 등 소수자 아동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다양한 아동들의 의견 및 요구를 반영할 계획이다.
아동위원회 모집 대상은 만10세 이상 만18세 미만 서울시 거주 아동으로, 아동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학교장 등 타인에 의한 추천 방식이 아닌, 아동의 자발적 참가 신청을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인권에 대한 생각을 간단히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자발적 참여 의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동위원회 참가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는 인권감수성 교육을 받아야 아동위원회로 활동 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인권감수성 교육은 6월 9일(토) 오전 10-11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트홀 봄에서 진행되고, 교육 후 아동위원회 위원 위촉 및 발대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아동인권조례(가칭) 제정을 위한 아동위원회 모집 및 운영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의해 수행될 예정이며, 아동위원회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위원회 활동기간은 주로 7~8월에 집중되는데, 아동위원들은 정기회의(월 1~2회)에 출석하여 아동인권조례 구성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 아동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아울러, 조별 공동 프로젝트 활동 방식으로 아동인권에 대한 생각 및 의견을 정리하여 ‘아동인권 제안집’을 구성해봄으로써 보다 심화된 아동인권에 대한 논의 및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동인권조례(가칭) 추진과 관련된 공청회, 간담회 등에 참여하여 아동 및 아동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조례 제정 홍보대사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아동위원회 모집 기간은 2012년 6월 5일(화) 오후 6시까지 이며,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www.seoulwomen.or.kr) 공지사항 첨부파일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2012children@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www.seoulwomen.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사업기획팀(☎ 02-810-5178)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로, 아동 관련 전문가(변호사, 교수, 기자, 학부모) 17명으로 구성된 ‘아동인권조례 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 16일 첫모임 이후로 서울시가 추구해야 할 아동인권조례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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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권리팀
유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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